이용약관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오픈API 이용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과 이용자 사이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① ‘사법정보공유포털 (https://openapi.scourt.go.kr)’이라 함은 오픈API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구축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.
- ② ‘이용자’라 함은 법원행정처장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, 법원행정처장이 제공하는 오픈API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발생)
법원행정처장이 제공하는 오픈API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원가입을 한 때에는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법원행정처장과 이용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.
제4조 (약관의 개정)
- ① 법원행정처장이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종전 이 약관과 함께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.
- ② 법원행정처장이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발생한다.
제5조 (적용법규)
이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.
제6조 (서비스의 내용)
법원행정처장이 사법정보공유포털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,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- 1. 오픈API에 대한 소개, 신청, 이용에 관한 서비스
- 2. 포털에 대한 이용절차, 공지사항, 자주하는 질문에 관한 서비스
제7조(면책)
법원행정처장은 이용자가 사법정보공유포털에서 제공하는 오픈API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(수정검토)
제8조(업무의 정지)
- ① 법원행정처장은 오픈API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오픈API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. 다만,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9조(회원가입)
- ① 이용자가 되려는 자는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회원정보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한다. 회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.
- 1. 개인회원
- 2. 법인회원
-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 자를 회원으로 등록한다.
-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, 그 변동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. 이러한 변동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.
제10조(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)
- ① 이용자는 사법정보공유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철회할수 있다.
-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나 서비스 이용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,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.
- 1. 회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
- 2. 회원가입을 신청하거나 회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
- 3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
- 4.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- ③ 법원행정처장이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그 회원등록을 말소한다.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회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.
- ④ 제3항에 의해 회원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용자는 말소일로부터 3년 동안 회원가입을 할 수 없다.
제11조(회원에 대한 통지)
- ① 법원행정처장이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, 이용자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다.
- ② 법원행정처장은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최대 1주일 동안 오픈API 홈페이지 '공지사항'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제12조(정보보호)
- ① 법원행정처장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오픈AP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②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자에 대한 정보 수집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고, 그 밖의 사항을 선택사항으로 한다.
- 1. 아이디
- 2. 성명
- 3. 휴대전화번호
- 4. 전자우편주소(이메일)
-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법원통계,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,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,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,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에 규정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, 이용자는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.
-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원행정처장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,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.
제13조(법원행정처장의 의무)
-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.
- ②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정보가 분실, 도난, 누출,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,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오픈API 서비스의 이용을 도모한다.
제14조(이용자의 아이디, 비밀번호 등에 대한 의무)
- ① 제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아이디, 비밀번호나 그 밖에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
- ② 이용자는 아이디, 비밀번호나 그 밖에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제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, 이용자가 아이디, 비밀번호나 그 밖에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바로 법원행정처장에 통보하고, 법원행정처장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
- ④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유출된 정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15조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법원행정처장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오픈API 서비스를 방해하거나, 오픈API 서비스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설비에 손상을 주는 행위
- 2. 부정한 목적으로 또는 법원행정처장의 동의 없이 사법정보공유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가공하는 행위
- 3. 제공받은 오픈API 서비스 내용 또는 형식의 위ㆍ변조와 그 밖의 부정행위
- 4. 법원행정처장 및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
제16조(관할)
오픈API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장과 이용자 사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